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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던 기존 방식 대신 월 0.5%씩 12개월 동안 총 6%의 연체금을 내는 제도로 지난 7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모두 해당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제외입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납부예외중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연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존엔 연금보험료 최초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경과 시 5%, 3개월 경과 시 10%, 4개월 경과 시 15%, 5개월 경과 시 20%, 6개월 경과 시 25%, 7개월 경과 시 30%, 8개월 경과 시 35%, 9개월 경과 시 40%, 10개월 경과 시 45%, 11개월 경과 시 50%, 12개월 경과 시 55% 의 연체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첫 달과 두 번째 달까지는 각각 1000분의 1(0.5%)이고, 세 번째 달부터는 1200분의 1(0.6%) 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건가요?
최초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대상이 됩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중인 법안으로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범죄경력이 있거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현재 약 1만여명의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정책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체류자격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특히 난민신청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심사기간이 길어져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주요내용으로는 난민심사 기간동안 생계비 지원 및 취업허가 등 인도적 처우를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민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권단체등 시민단체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는 다르게 영주권 취득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영주권취득 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와는 관련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는 국내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해외이주 후 다시 입국하더라도 연금가입의무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만약 재외국민으로서 5년이상 국외에 거주하다가 귀국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하게 됩니다. 반면 비(非)재외국민이라면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의가입 대상자도 아닙니다. 단,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이거나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봄이 다가오는데요. 따뜻한 날씨만큼 기분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